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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2026 상한액 인상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 기간 확대 1년6개월 사후지급금 폐지

둘째 출산 앞두고 알아본 2026 육아휴직급여가 이렇게까지 올랐다고?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면서, 이번에는 나도 육아휴직을 써보려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때는 아내만 썼거든요. 그런데 막상 2026 기준으로 제도를 찾아보니, 제가 알던 것과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상한액이 250만원이라고?" 처음에 잘못 알았습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150만원이었는데. 게다가 부부가 같이 쓰면 합산 900만원까지 받을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아마 저처럼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배우자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제일 변화: 급여 상한액이 올랐다

이전에는 단순했어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구간별로 나뉘면서 금액이 올랐습니다. 2026년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기간 통상임금 비율 상한액 2024 대비
1~3개월 100% 250만원 +100만원
4~6개월 100% 200만원 +50만원
7~12개월 80% 160만원 +10만원
13~18개월 (추가) 80% 160만원 NEW

 

눈에 띄는 3개월이에요. 통상임금의 100% 그대로 받는데, 상한이 250만원이니까 월급이 250만원 이하인 분은 사실상 월급 전액을 받으면서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간에 걸쳐 하한액은 70만원이 보장돼요. 통상임금이 낮더라도 최소한 금액은 받을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이게 진짜 체감 변화

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 떼어놓고, 복직 6개월 이상 일해야 나머지를 줬어요. 이른바 '사후지급금' 제도였죠.

이게 2025 1월부터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 100% 전액 받습니다. 복직 여부와 상관없이요. 솔직히 이게 제일 체감이 변화라고 느꼈어요. 휴직 중에 돈이 빠듯한데 25% 받으면 부담이 크거든요.

 

육아휴직 기간도 늘었다: 최대 1 6개월

2025 2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늘었습니다.

 

기존 1 -> 최대 1 6개월

 

, 조건이 있어요.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는 명이 추가 6개월 있어요.

 

저희 부부의 경우, 아내가 먼저 1년을 쓰고 제가 3개월을 쓰면, 아내가 추가 6개월을 있는 거죠. 물론 반대도 가능하고요.

추가 6개월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부부 합산 900만원?

이번에 제일 놀란 제도가 이겁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라고 하는데요.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6개월 동안의 급여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공통 사용기간 1인당 상한 부부 합산
1~2개월 250만원 500만원
3개월 300만원 600만원
4개월 350만원 700만원
5개월 400만원 800만원
6개월 450만원 900만원

 

6개월 차에 부부가 동시에 쓰면 사람당 450만원, 합치면 900만원입니다. 솔직히 처음에 숫자를 보고 "이게 맞아?" 싶었는데, 고용24에서 직접 확인하니까 맞더라고요.

 

물론 '통상임금의 100%' 기준이니까 월급이 450만원 이상이어야 상한을 받는 거지만, 맞벌이 부부라면 충분히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한부모라면 받을 있다

한부모 근로자는 일반보다 3개월 상한이 50만원 높아요.

- 1~3개월: 상한 300만원

- 4~6개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상한 160만원

한부모 가정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부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늘었다: 10 -> 20

남편이 아내 출산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었습니다. 사용 기한도 출산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됐고요.

20일간 급여도 지원되는데,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첫째를 낳을 때는 5일밖에 지원이 돼서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20일을 있게 됐네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육아휴직 말고 근로시간 단축 원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것도 변화가 있었어요.

- 대상 자녀 연령: 8(초등 2학년) -> 12(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

-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단축분: 상한 160만원

초등학교 저학년 때만 있었는데, 이제 초등 졸업까지 커버 됩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실제 신청은 어떻게?

저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계획인데,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장 편합니다)

2. 고용24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간편 신청

3. 고용센터 방문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필요 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가 발급)

서류가 가지라서 의외로 간단해요. 회사 인사팀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기와 기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1개월째부터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육아휴직 종료 12개월 이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없습니다!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몰아서 일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저는 매월 신청하는 쪽으로 생각입니다. 매달 입금되는 가계 관리하기 편하니까요.

 

신청 자격 정리

- 고용보험 가입 180 이상

-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30 이상 사용

- 8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고용보험 180일은 직장 기준이 아니라 가입기간이에요. 이직 경험이 있어도 합산됩니다.

 

한눈에 보는 2026 육아휴직 제도

항목 2026 기준
1~3개월 급여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급여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7~12개월 급여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하한액 7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전액 휴직 지급)
최대 기간 1 6개월 (부모 3개월 이상 사용 )
6+6 특례 최대 1 450만원 / 부부 합산 90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20 (출산 120 이내)


 

솔직히 첫째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에요. 그때는 아내 혼자 80% 150만원 받으면서 쉬었는데, 이번에는 부부가 같이 있고, 금액도 많이 올랐고, 사후지급금도 없어졌으니까요.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하반기에 출산 예정이시라면 지금부터 회사 인사팀에 미리 얘기해두세요.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니까요.

 

궁금한 고용24(www.work24.go.kr)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6월 9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해주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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